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안내 -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. -중복신청불가 아래 내용들은 2023년1월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참고 유급휴가비용(2023년1월1일 이후 격리자) 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*의 사업주(근로자 수 산정기준)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말일’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(지원금액)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(1일 45,000원, 5일분까지만 지원)..